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
에 대해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 이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장학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합니다.
담당부처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 2024 | 1599-2000 | 월 | 현금지급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학예정자 포함)
선정기준
기본선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C0 수준(70점/100만점) 이상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9구간 이하 대학생
우선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수준)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포함)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6구간 이하
(3순위) 학자금 지워 7구간 이상 9구간 이하
(우선선발 대상)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 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중증환자인 학생
학업 육아 병행 학생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된 학생
대학은 기본 선발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한 대학 자체선발기준을 수립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합니다.

서비스내용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합니다.
– (교내근로) 시간당 9,860원 / (교외근로) 시간당 12,220원
최대 인정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기 당) 520시간
– (학기 중) 주당 최대 20시간 / (방학 중) 주당 최대 40시간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가능
기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 단,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내 중복참여 불가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
관련 웹사이트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근거법령
교육기본법
서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