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에서 진행하는 청년도약계좌 에 대해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란 만기 5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에서 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지원대상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처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1397 월 기타

 

지원대상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개인소득요건)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금융소득요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가구소득요건)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인 자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서비스내용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민금융진흥원에서 시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서민금융콜센터 1397

관련 웹사이트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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