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2024년 최신)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에 관하여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1350 월 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

 

지원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여성의 경제활동 촉지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또는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 이한인 사람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유형 :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15~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서비스내용

I ·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 제공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 기본5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000원 지원(월 284,000원, 6개월)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처리절차

초기 상당 및 서비스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지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관련 웹사이트

국민취업지원제도 http://www.kua.go.kr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근거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할 법률

서식/자료

취업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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