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긴급복지 주거지원 관하여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기 | 제공유형 |
| 2024 | 129 | 월 | 현금지급 현물지급 |
지원대상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사유
1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도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2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3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4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5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6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75%이하
1인기준 1,671천원 4인기준 4,297천원
(재산기준)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기준금액 이하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부채
(대도시)2억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1천만원 이하)
(중소도시)1억5,2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9,400만원 이하)
(농어촌)1억3,0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6,5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600만원을 합산한 rmadoir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1인8,228천원이하 4인기준11,729천원 이하

서비스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합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에 대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지원합니다.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② 시·군·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상한액 내 실비지원)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서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