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 장애수당 신청방법 에 대해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 이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습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기준연도 2024

문의처 129

지원주기 월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이 아닌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1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 – 근로소득공제

2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4 년 기준 4인 가구 2,864,956원 이하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포함 중인 자는 제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따른 학교도 포함|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 인은 제외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에 해당하지 않은자 17.8.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야함 단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 이거나 07.4.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경우 재심사를 면제

장애수당

서비스내용

기초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 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월3만원 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세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법령근거

장애인복지법

 서식/자료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대(6권)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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