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관하여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이란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129 1회성 현금지급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선정기준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에 대해 지원하며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

질환별 세부 기준 (임신주수 질병코드)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미만 / O60

분만관련 출혈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67 , O72

중증 임신중독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11 , O14 , O15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42

태반조기박리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5

전치태반 : 임신주수 20주 이상 /O44, O69.4

절박유산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20.0

양수과다증: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0

양수과소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1.0

분만절 출혈 : O46-자궁경부무력증:O34.3

고혈압 : O10, O13, O16

다태임신 : O30 , O31

당뇨병 :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신질환 : (N00-N23*(N00-N08,N10-N16,N17-N19,N20-N23)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 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자궁 내 성장 제한 :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O34,0,O34.1,O34.4,O34.8,O41.1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서비스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신청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http://www.e-health.go.kr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서식/자료

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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