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 이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을 보조합니다.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1599-0001 년 현금지급

 

지원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정당시거주자
      •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봄
        –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선정기준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를 지원합니다.
    •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시행령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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