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근로 자녀장려금 대해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126 년 현금지급

 

지원대상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100% 지급
      •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통사항 요건)
        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근로장려금 요건)
        1)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①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 :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부양부모 : 70세 이상 부 또는 모,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③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것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일 것
      • (자녀장려금 요건)
        1)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일 것
        2) 소득요건 :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 전년도 6 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일 것

서비스내용

    •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총급여액 등 400만원~900만원 미만) 16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900만원~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분의 165
      •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총급여액 등 700만원~1,400만원 미만) 28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400만원~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600분의 285
      •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총급여액 등 800만원~1,700만원 미만) 330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700만원~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1,900분의 330
    •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80만원을 지급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100만원~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4,900분의 50]
      •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500만원~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4,500분의 50]

신청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및 ARS(자동응답)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근로자녀 장려금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관할세무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관할세무서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관할세무서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관할세무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관할세무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44-9944
국세청 126
관련웹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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