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관하여 소개 해 드리겠 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이란 가정에서 아이를 볼보는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 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담당부처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기준연도 2024
문의처 02-6222-6060
지원주기 월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 취학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 니다.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 최대 86개윌 미만)지원합니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서비스의 변경(예: 양육수당 <->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 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필요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시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 -> 양육수당 변경신청시 신청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서비스내용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10만원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 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읍면동 사무소에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 (가정양육)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 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관련 웹사이트
교육부 http://www.moe.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법령근거
영유아보육법

서식/자료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_본문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_부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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