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공공분양 에 대해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공공분양 이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 2024 | 1600-1004 | 수시 | 기타 |
지원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선정기준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반 공급)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그 외 주택 소득기준 없음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70%를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우선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이하 (다만 맞벌이부부는 140%)
*70%를 월평균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에 우선 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다자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그 외 공급유형 소득기준 없음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반 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공분양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
(자산(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자동차)3,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
자산(토지 및 건축물):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자동차 :3,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그 외 공급유형 자산기준 없음

서비스 내용
(공공분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5년,10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경기주택도시공사 1588-0466
SH공사 1600-3456
관련 웹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경기주택도시공사 http://www.gh.or.kr
SH공사 홈페이지 http://www.i-sh.co.kr
근거법령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