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공공분양 에 대해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공공분양 이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1600-1004 수시 기타

 

지원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선정기준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반 공급)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그 외 주택 소득기준 없음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70%를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우선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이하 (다만 맞벌이부부는 140%)

*70%를 월평균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에 우선 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다자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그 외 공급유형 소득기준 없음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반 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공분양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

(자산(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자동차)3,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

자산(토지 및 건축물):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자동차 :3,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그 외 공급유형 자산기준 없음

공공분양 신청방법

서비스 내용

(공공분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5년,10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경기주택도시공사 1588-0466

SH공사 1600-3456

관련 웹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경기주택도시공사 http://www.gh.or.kr

SH공사 홈페이지 http://www.i-sh.co.kr

근거법령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서식/자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