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림 가꾸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공공산림 가꾸기 대해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란 청년 실업자나 장년층 퇴직자 등을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담당부처 산림청 산림지원과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1588-3249 월 현금지급
    •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경우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선정기준

    •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및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선발합니다.
    • 선발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별 자격 및 선발기준에 따라 정함
      • 특별한 기술, 자격 및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음
    •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등 취업취약계층의 참여 목표인원(84.1% 이상)을 사전 확정하여 선발 및 사후관리
      • 모집·공고시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을 명시토록 하고, 선발시 취업취약계층 지원자에게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우선 선발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 사업시행 기관별로 별도의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선발합니다.

서비스 내용

    • 공공산림가꾸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산림자원조사 업무 및 산림사업 DB구축
      • (숲가꾸기패트롤) 각종 산림피해(덩굴류, 병해충, 산림재해 등) 및 산림내 현장민원 처리
    • 사업별 지급 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78,880원/1일
      • (숲가꾸기패트롤) 86,880원/1일

공공산림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
      • 지자체 추진사업일 경우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접수합니다.
      • 국가직영 추진사업일 경우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를 통해 접수합니다.
    • (신청서류)
      •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처별로 비치
      • 기술교육 이수증,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대상자에 한함)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경기 산림과 031-8030-3562
서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63-620-4661
강원 산림소득과 033-249-3130
경남 산림녹지과 055-211-4285
동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33-640-8621
중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41-850-4052
충남산림녹지과 041-635-4509
전북 산림녹지과 063-280-2681
전남 산림산업과 061-286-6631
경북 공원녹지과 053-950-2872
북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33-738-6281
남부지방청 신림경영과 054-850-7751
제주 녹지환경과 064-710-6773
충북산림녹지과 043-220-3784
관련 웹사이트
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http://www.ilmoa.go.kr
근거법령
산림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서식/자료

2023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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