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양로지원 신청방법(2024년 최신)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양로지원 대해서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을 소개하겠습니다. 양로지원 이란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원(양로시설)입소 후 의식주 등 생활보장과 의료지원 및 사후 묘지 안장 등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031-250-1521 월 시설입소

 

지원대상

독립유공자와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유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는 제외)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 유공자 본인의 경우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참전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부양의무자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조1항 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내용

양로지원 대상자가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이후 사망 또는 퇴소할 때까지 의식주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망 시에는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원묘원)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양로지원

신청방법

신청인이 보훈원으로 직접 입소 신청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031-250-1521

관련 웹사이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http://town.bohun.or.kr

근거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국가보훈대상자 양로 양육지원 업무처리지침

입소신청서 및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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