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 사업 대해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 이란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해 노인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02-711-6599

1회성

현물지급

지원대상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연령요건)만 60세 이상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서비스내용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120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합니다. (한쪽 무릎기준)

신청방법

1 서비스 신청(신청자)

신청자(지원자)가 수술하기 전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본인 외 가족 그 밖의 관계인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보건소에 대리신청가능

2 대상자 추천 및 통보(보건소)

보건소에서 공적 자격여부 및 진다서 등 관련 서류 확인 –> 노인의료나눔 재단 으로 적격자 추천 –> 재단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10일 이내 통보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진단서(소견서)1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며서 1부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

추가정보

전화문의

노인의료나눔재단 02-711-6599

관련웹사이트

노인의료나눔재단 http://www.ok6595.or.kr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서식/자료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1권)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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