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대해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늦게 소개 해 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아직 소진 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상황으로 신청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지원 커트라인이 대폭 하양되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소진되기전에 많이들 참여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직접계약자
(‘24.2.21.~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비계약사용자
(‘24.3.4.~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등)
지원요건
: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직접 계약자 신청 및 유의사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기에 앞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 지원기준, 신청기간, 방법 등 세부 확인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체결한 ‘직접계약자’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요금차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 단,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은 지원제외 됩니다.
* 또한,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으로 기준합니다.
- 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고객번호 찾기 : (한국전력)고객센터(123) 또는 홈페이지 (한전ON (kepco.co.kr))
(구역전기사업자) 공고문상 사업자별 문의처 참고
-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초기화면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 신청기한은 예산 소진시까지 입니다.
비계약 사용자 신청 및 유의사항
본 사업 신청하기에 앞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사업의 지원대상은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 지원기준, 신청기간, 방법 등 세부 확인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로 계약을 맺고 있지 않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가족, 친지 등 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등을 통한 전기요금 납부)
- 비계약사용자로 신청할 경우 전기요금 납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기요금 고지서,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기타 월별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 매출규모는 ’22년 또는 ’23년 국세청 부가세신고기준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 단,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은 지원제외 됩니다.
* 또한,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으로 기준합니다.
- 본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전력 직접계약자의 고객번호가 기입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 월 1.2만원 초과 전기요금 영수증
(’23년 1월 이후 개업자) 전기사용 금액 20만원 이상 전기요금 영수증
※ ’23년 1월 ~ ’24년 6월 전기요금 납부 증명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사용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객번호 찾기 : (한국전력)고객센터(123) 또는 홈페이지 (한전ON (kepco.co.kr))
(구역전기사업자) 공고문상 사업자별 문의처 참고
- 본 사업 신청기한은 예산소진시까지입니다.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구 분 특 성 제출서류(‘23.1월~’24년)
계약명의타인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서류 일체(택1)
– 전기요금 고지서(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월별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리비납부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를 통해 요금 납부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 일체(택1)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월별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자율납부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유형별(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기타자율납부)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TV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TV 수신료가 별도로 표기된 고지서를 첨부하는 경우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