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2025년 최신)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새로운 직장에 1년근속이 되어서 신청하게 되었는데요,신청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고 본인이 아래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여 많은 신청 부탁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은 재 취직한 대표자에게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된 경우에 지급되므로, 재취직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14.1.1. 이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는 재취직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신청이 가능)
  • 수급기간 중 취업하신 경우에는 취업사실신고서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24

  • 1회차 급여수급전에 취업하신 경우 계좌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계좌의 변경은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변경 불가)

작성방법3

작성방법1

작성방법2

첨부 파일

1.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만 해당) – 1년 이상의 근무기간이 확인되는 재직증명서 우선 제출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실제 고용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및 급여 거래내역 통장) ※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2.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사업 영위할 것을 증명하는 자료(임대차계약서 등)

3. 기타

작성 시 유의사항

  • 기재하신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및 지원금 등을 신청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반환 및 추가징수)과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부정행위 유형 예

  •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허위신고(위장고용, 해고)
  • 이직사유 허위 기재
  • 취업사실 은닉, 근로소득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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