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에서 시행하는 영구임대주택공급
대해서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이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 2024 | 1600-1004 | 수시 | 현물지급 |
지원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무주택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 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시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뱅루자를 포함) 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서비스내용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방법
입주가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입주신청(신청 시 입주희망지구 지정)을 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LH 공사 1600-1004
마이홈 1600-0777
관련 웹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근거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