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대해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이란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를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 2024 | 1577-1000 | 수시 | 현물지급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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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0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다만, 18세 이상 20세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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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줍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 기준세대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0호)에 따른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됨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기준(부양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부양의무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상하므로 별도 부양능력 판정이 무의미하여 부양능력 판정(부양의무자)에서 제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서비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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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 대상자중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 지원합니다.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 정액 1000원, 1500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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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