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에 대해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 2024 | 129 | 년 | 전자바우처 |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및 소득기준 없음
선정기준 상세내용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경우
지원 제외 대상자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예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청소년이 2024.6.30. 서비스가 종료되면 2024.7.1. 증빙서류를 갖추어 동 사업에 신청 가능

서비스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총 8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2024년 4분기부터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능)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
근거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