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2024 최신)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관해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로에서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산재근로자 혹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최근에 산재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받을 수 있는 상황에도 산재를 못 받는 경우도 일어나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개인이 하는 것 보다 이런 복지서비스를 받으면서 정당하게 산재를 신청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산재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하려면, 산재로 인정된 사유에 따라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6조]에 따르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총 8개의 급여 종류로 구분 짓고 산정 기준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1588-0075 수시 현금지급,현물지급

 

지원대상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근로자에게 지급

(장해급여) 치유된후 신체등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유족급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중 치유후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기타)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훈련비용.수당 등 지급

산재근로자보험급여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관리

추가정보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관련 웹사이트

근로복지공단 https://www.comwel.or.kr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