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안정 월세대출 관하여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복지로 복지서비스중앙부처 복지사업 으로 월세부담이 큰 사회초년생 등의 주택월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담담부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 2023 | 1566-9009 | 1회성 | 현금대여(융자) |
지원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요건) 부부합산 순자산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우대형 外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지원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서비스내용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아래의 요건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https://enhuf.molit.go.kr)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주택도시기금 1566-9009
관련웹사이트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근거법령
주택도시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