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장애인활동지원 관하여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이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 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기준연도 2024
문의처 129
지원주기 월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6세 이상 64세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 결과 활동지원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시설입소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 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도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문의 )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 다.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인정등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매월 일정 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온라인 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 (신규)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장애 인활동지원https://www.ableservice.or.kr:8443/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 상담센터 http://www.129.go.kr
법령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