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대해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이란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를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1577-1000 수시 현물지급

지원대상

    •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0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 다만, 18세 이상 20세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선정기준

    •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줍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 기준세대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0호)에 따른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됨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부양의무자기준(부양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부양의무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상하므로 별도 부양능력 판정이 무의미하여 부양능력 판정(부양의무자)에서 제외

서비스내용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 대상자중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 지원합니다.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 정액 1000원, 1500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관련 웹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24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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