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통합문화이용권 대해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문화격차 완화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 2024 | 1544-3412 | 년 |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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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세 이상(2018.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저소득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기초생활수급자
- 6세 이상(2018.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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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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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 향휴,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발급하여 개인당 연간 13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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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방문 발급이 가능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www.mnuri.kr/) 또는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1인당 문화누리카드(연간 13만원 지원)를 발급해드립니다.
* 해당 시군구 예산 소진시 발급이 불가하므로 해당 주민센터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여행, 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가맹점 정보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www.mnuri.kr/) 또는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