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통합문화이용권 대해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문화격차 완화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1544-3412 년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대상

    • 6세 이상(2018.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저소득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 문화·예술 향휴,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발급하여 개인당 연간 13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방문 발급이 가능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www.mnuri.kr/) 또는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1인당 문화누리카드(연간 13만원 지원)를 발급해드립니다.
      * 해당 시군구 예산 소진시 발급이 불가하므로 해당 주민센터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여행, 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가맹점 정보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www.mnuri.kr/) 또는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문화누리카드
1544-3412
관련 웹사이트
문화누리카드
근거법령
문화예술진흥법
2024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
문화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신청서
문화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신청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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