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해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란 저소득 근로자 등의 혼례,장례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에 기여합니다.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 2024 | 1588-0075 | 1회성 | 현금대여(융자)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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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근로자 등의 혼례·장례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에 기여합니다.
* (융자항목)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임금감소 생계비
- 융자항목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양육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임금감소생계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
②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 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
③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 (소액생계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의 이유로 월소득이 직전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③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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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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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른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높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 (항목) 융자종류, 월평균소득, 가계종합소득, 사업장 규모, 업종
- (소액생계비) 감소된 후 월소득이 낮은 근로자, 소득 감소비율이 큰 근로자 순으로 우선 선발
-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른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높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서비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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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항목별 융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례비: 1,250만원
– 의료비, 장례비: 1,000만원
– 부모요양비: 1,000만원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자녀학자금: 1,000만원 (1자녀당 연 500만원)
– 자녀양육비: 1,000만원 (1자녀당 연 500만원)
– 소액생계비: 200만원
– 임금감소 생계비: 1,000만원 (감소임금 내)
* 2종류 이상 융자신청시 1인당 2,000만원 한도
- 융자금리 연 1.5%, 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단, 소액생계비는 1년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합니다.(신용보증료 연 0.9% 별도부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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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하거나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