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료 지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풍수해보험료 지원 대해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료 지원 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 및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도록 합니다.

담당부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044-205-5359 년 감면

지원대상

 

    •  주택(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소유자 및 세입자) 대상 풍수해보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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