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고엽제환자 2세수당 대해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고엽제환자 2세수당 이란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 2024 | 1577-0606 | 월 | 현금지급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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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
– 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 -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척추이분증(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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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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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고도장애 : 월 2,093,000원
- 중등도장애 : 월 1,626,000원
- 경도장애 : 월 1,306,000원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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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유족,2세환자) 등록신청을 합니다.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지급
-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유족,2세환자) 등록신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