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환자 2세수당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고엽제환자 2세수당 대해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고엽제환자 2세수당 이란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1577-0606 월 현금지급

지원대상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
        – 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
      •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척추이분증(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고도장애 : 월 2,093,000원
      • 중등도장애 : 월 1,626,000원
      • 경도장애 : 월 1,306,000원

신청방법

    •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유족,2세환자) 등록신청을 합니다.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지급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훈(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고엽제환자 2세수당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관련 웹사이트
국가보훈부
근거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국가)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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