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해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이란 60세 이상인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 2024 | 1350 | 분기 | 현금지급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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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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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고령자 수 증가)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서비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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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및 기간)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최대 2년을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이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합니다.(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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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