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해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이란 60세 이상인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1350 분기 현금지급

 

지원대상

    •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고령자 수 증가)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서비스내용

    • (지원금액 및 기간)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최대 2년을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이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합니다.(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신청방법

    •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고용노동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고용노동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고용노동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고용노동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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