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대해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이란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 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진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해환경에 노출된 경제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담당부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 2024 | 02-2284-1813,1827 | 년 | 현물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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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1,300개소)
-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실내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 생활이 곤란한 가구: 자활급여를 받는 차상위자,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참고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50조 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 저소득가구, 한부모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 1,300개소
-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실내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 실내환경 개선(500개소)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현장방문) 결과 및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선이 시급한 가구
- 저소득가구, 한부모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 500개소
※ 실내환경 개선은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완료 가구 중 500개소를 지원하며 지자체(시·도)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지원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 환경성 질환자 진료지원 서비스(250명)
- 지자체, 환경보건센터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소아, 청소년 및 어르신
※ 위 대상은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대상 가구 중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가구원
- 지자체, 환경보건센터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소아, 청소년 및 어르신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1,300개소)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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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 지방자체단체에서 추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경제적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가구 및 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을 선정합니다.
※ 전국 17개 특별·자치 광역시·도의 환경과(환경보호과, 환경보전과 등)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을 통해 신청
- 지방자체단체에서 추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경제적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가구 및 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을 선정합니다.
- 실내환경 개선
- 진단·컨설팅 완료가구 1,300개소를 대상으로 정량평가 항목(70점)과 정성평가 항목(30점)의 합계로 총점을 산출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 선정위원회 구성 : 전문가, 후원기업, 지자체 및 수행기관 담당자 등 5인 이상으로 구성
- 진단·컨설팅 완료가구 1,300개소를 대상으로 정량평가 항목(70점)과 정성평가 항목(30점)의 합계로 총점을 산출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 환경성 질환자 진료지원 서비스
- 지자체, 환경보건센터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소아, 청소년 및 어르신 등 총 250여명을 선정합니다.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주하는 지역의 도청 및 시청의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관리과 등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현승 연구원(02-2284-1820), 이서희 연구원(02-2284-18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환경보건센터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소아, 청소년 및 어르신 등 총 250여명을 선정합니다.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서비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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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 전문 컨설팅 인력(환경보건 컨설턴트, 측정분석기관)이 실내환경 유해물질(곰팡이, 집먼지진드기, TVOC, HCHO 등) 측정·진단 및 결과 설명, 오염물질 저감 및 개선 방안을 안내합니다.
- 실내환경 개선
- 친환경 벽지 도배, 바닥재(장판) 교체, 페인트 시공 등을 지원하여 실내주거환경을 개선합니다.
- 후원기업에서 지원받은 친환경 자재를 활용하며 취약계층은 지자체에서, 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은 기술원에서 직접 시공·관리합니다.
- 환경성질환 진료 서비스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질환 전문 환경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소아·청소년·어르신 대상 진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환경보건 컨설턴트가 진료 접수·일정 조율·수납 등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며 의료기관인 환경보건센터·지역병원과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지원합니다.
- 1인당 2~4회 진료 기준으로 약 30만원(내외)를 지원합니다.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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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1년 단위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월별 주요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추진상황에 따라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월: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참여자 수요조사(환경부 → 시·도)
- 3~4월 :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시·도→ 환경부)
- 5월 : 사업 참여자 선정(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5~9월 : 실내환경 측정 및 컨설팅
- 7~11월 : 환경성질환자 진료지원
- 7~11월 : 실내환경 개선 공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특별시·광역시·도)의 환경과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13, 182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1년 단위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월별 주요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추진상황에 따라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