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지자체 복지사업 중 하나인 국가장학금 (1 , 2 유형 ) 대햇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이란 저소득층 중산층의 고등교육 비용 경감을 위해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지원구간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 2024 | 1599-2000 | 1횟성 | 현금지급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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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단, Ⅱ유형은 대학 자체기준으로 선발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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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복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 자립준비청년은 성적 기준 미적용
– 기초·차상위에 대해서는 C학점(70/100점) 이상 적용
– 학자금 지원 1~3구간에 대해서는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다자녀 국가장학금)
– 다자녀 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의 미혼(한 번이라도 혼인을 한 경우 기혼으로 분류) 자녀인 대학생
– 23년 2학기 이후 입학(신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만 40세 이상은 Ⅰ유형으로 지원) - 국가장학금 Ⅱ의 유형에 대한 수혜 가능 여부는 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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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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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1유형(다자녀 국가장학금 포함)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 대상 구간별로 등록금을 차등지원합니다.
- 국가장학금 2유형 :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되며, 학생 개인별 지원 금액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릅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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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