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대해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이란 국립특수학교(급)의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돌봄교실 운영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학교 경비를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담당부처 교육부 특수 교육정책과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044-203-6568 월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대상

    • 국립특수학교(급)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 국립특수학교 6개교, 국립대학 부설 학교 35학급
      • 특수교육지원인력, 사회복무요원 등

선정기준

    • (특수교육지원인력 지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에서 중증장애 학생을 우선 지원합니다.
    • (방과후교육비, 종일반) 특수교육대상학생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서비스내용

    •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교내 교수-학습 활동 및 이동 보조, 방과후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국립 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 유치원, 학교에 신청합니다.
국립특수학교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044-203-6569
관련 웹사이트

근거법령

교육기본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2024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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