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대해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란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복지를 확충하고 서비스 제공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 2024 | 129 | 월 |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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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원칙을 적용하되, 지역별, 사업별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중위소득160%), 장애인보조기기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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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서비스 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 기준) 지역별, 서비스별로 다르게 적용
- (선정 우선순위) 지역의 서비스 제공 여건과 수요 및 예산 등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장이 결정
- 해당 서비스 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서비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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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건복지부의 표준모델을 포함해 지자체별로 약 360여 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서비스별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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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