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조정 (복지로 2024)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에서 실행하고 있는 개인 채무조정 에 대해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 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담당부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1600-5500 수시 감면 ,프로그램/서비스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 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채무

서비스내용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신청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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