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에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에 대하여 정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 2023 | 1566-9009 | 1회성 | 현금대여(융자)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전세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
순자산 기준금액이 3.25억원 이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전세보증금 :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서비스내용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원
단,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1.8% ~ 2.4%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p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 연 0.2%p
추가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p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https://enhuf.molit.go.kr)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주택도시기금 1566-9009
관련 웹사이트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기금e든든 enhuf.molit.go.kr
근거볍령
주택도시기금법
서식자료
주택도시기금법(법률)(제17453호)2020060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