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관하여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이란 사회 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송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담당부처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 2024 | 1544-3228 | 1회성 |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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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 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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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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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연1회 지급(바우처 카드 지급)
- (신청기간) 2023년 12월 18일 ~ 2024년 1월 19일
- (선정일) 2024년 1월 31일
- (카드발급) 2024년 2월 1일(목) 14시(포인트 충전) ∼ 2월 29일(목)
– 본인 소유의 KB국민카드에 1인당 10만원 포인트 충전(재난지원금 방식)
– 비회원의 경우 신규카드 발급(선불카드 또는 KB페이 앱 다운)
※ 카드 발급신청 기간 내 특별한 이유 없이* 이용권 발급을 받지 않은 선정자는 사용 포기로 간주하고 해당 이용권을 차순위에게 발급함
* 전화, 문자 등의 수단으로 연락되지 않는(연락 두절) 사람, 카드 미발급자 - (사용기간) 포인트 충전 또는 카드발급일 – 2024년 11월 30일
– 사용기간 내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반납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될 수 없음 - (사용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및 산림복지전문업
– 사용처는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 가능 - (사용범위)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비용
– 제공자 시설의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 - (이용권 고객지원센터) 1544-3228
-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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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모바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처 : 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해당사항 없음
②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③ 대리신청 : 위임장
*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부모, 친족, 배우자, 후견인, 장애인 보호자, 청소년보호사, 상담사, 청소년기관 지도사, 교사, 학교장 등이 대리신청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대표자가 일괄적으로 대리 신청 가능
- 우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처 : (34832)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한솔빌딩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별지1 서식) 1부,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②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별지1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③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개인 별지1, 단체 별지2 서식) 1부,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별지3 서식) 1부
* 서류제출 시 신청인(대리신청인)의 휴대폰 번호 미작성 및 잘못 작성되면 접수 불가
- 온라인(모바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