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암환자의료비 지원 대해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 이란 저소득층 암 환자 및 소아 그리고 아동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 2024 | 129 | 수시 | 현금지급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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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18세 미만의 건강보험가입자(소득 기준과 재산기준 충족),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선정)
- (지원암종) 전체암종
- (지원금액) 백혈병 연간 최대 3,000만원, 백혈병 이외 연간 최대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연간 최대 3,000만 원)
- (지원기간) 지원 기준 적합 시 18세 미만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선정, 연속 최대 3년 지원
– 지원암종 : 전체암종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기준*에 해당되는 암환자
– 21.6월까지 국가암검진(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국가암검진 1차 검사 필수)을 받고, 2년 이내(23.6까지) 암을 진단받은 자 중
– 당해년도 건강보험가입자 기준에 해당되는 자
※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선정, 연속 최대 3년 지원
-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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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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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 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 의료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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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