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일자리 (산림서비스도우미)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하나인 산림복지 일자리 (산림서비스도우미) 대해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산림복지 일자리 란 숲길등산지도사 숲생태관리원 등 산림서비스 도우미를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담당부처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3 1588-3249 월 현급지급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산림분야의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지침에 해당하는 분을 지원합니다.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채용하며, 취업취약계층 및 각 자격 사업별 자격기준을 우선 선발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선정기준

      • (숲생태관리인)
      • –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많은 경우 취업취약계층, 부양가족수, 사업장소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 또는 기존에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활동 경력자 순으로 선발

      • (숲길등산지도사)

–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기존 숲길안내인 교육 이수자 포함)

– 등산학교의 등산교육 이수자 또는 산림 관련 대학 졸업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험자 및 GPS 기기 활용 가능자 등

      • (도시녹지관리원)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영림단, 숲가꾸기 공공근로 등 경력자 포함)

–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학교숲코디네이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조경,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 산림 및 학교숲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 기타 명상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수목원코디네이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 산림분야 또는 수목원/식물원에서 식물의 조성,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 기타 수목원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 –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부양가족 수, 사업 장소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순으로 선발

      • (도시숲정원관리인)

– 2023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공통 적용사항에서 정한 신청자격 보유 자

– (전문관리인)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이수자 등 「수목원·정원법 시행령」 별표2의3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 (일반관리인) 취업취약계층 및 여성에 해당하는 자 우선 선발

서비스내용
    • (인부임금) 산림서비스 도우미에게 76,960원/일 을 지급합니다.
    • (지급방식)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며, 사업참여자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4대보험) 4대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에 의무적으로 가입조치 합니다.
      • 참여자의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에 임금을 지급
    • (교육훈련비) 교육훈련 기간 중의 임금은 부대경비를 제외한 인부 임금을 지급합니다.
      • 교육생에게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신청방법

    • 산림청 및 해당 도·시·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복지 일자리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 읍면동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각 시도, 산림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02-961-2573
세종시 산림축산과
0443004411
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
043-850-3345
국립수목원 연구기획팀
031-540-2035
산림교육원 산불훈련기획과
031-570-7413
휴양림관리소 휴양경영과
042-580-5538
산림청
1588-3249
서울 자연생태과
02-2115-7560, 7563
부산 산림정책과
051-888-4251, 4252
대구 공원녹지과
053-803-4401~2
경기 산림과
031-8030-3562
강원 산림소득과
033-249-3130
경남 산림녹지과
055-211-4285
제주 녹지환경과
064-710-6763
동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33-640-8621
중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41-850-4052
인천 공원녹지(조경)과
032-440-3684
광주 공원녹지과
062-613-4242~3
대전 푸른도시과
042-600-3697
울산 녹지공원과
052-229-3352, 3355
충북 산림녹지과
043-220-3984, 3985
충남 산림녹지과
041-635-4509
전북 산림녹지과
063-280-2681
전남 산림산업과
061-286-6631
경북 공원녹지과
053-950-2872
북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33-738-6281
남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54-850-7751
서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63-620-4641
관련 웹사이트
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근거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림기본법
2023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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