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국가유공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국가유공자 LGP찰량 세금인상분 지원 이란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 차량 유류비의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1577-0606 수시 실물바우처

 

지원대상

      • 아래의 대상자가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상이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고엽제후유의증(고도ㆍ중등도ㆍ경도)

– 독립유공자

– 보훈보상ㆍ지원대상자(1~7급)

선정기준

    • 적용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이자 본인(가족과의 공동명의 포함)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상의 비사업용 차량 중 1대

서비스내용

    •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 충전시 월 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150원 할인을 보조합니다.
    • * 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2.7.1. 0시부터 2024.4.30. 24시까지 리터당 150원으로 조정 적용

국가유공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신청방법

    • 보훈지(방)청에 직접 방문 신청, 정부24홈페이지(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민간위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관련 웹사이트
국가보훈부 http://www.mpva.go.kr
근거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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