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국가유공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국가유공자 LGP찰량 세금인상분 지원 이란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 차량 유류비의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 2024 | 1577-0606 | 수시 | 실물바우처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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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대상자가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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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상이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고엽제후유의증(고도ㆍ중등도ㆍ경도)
– 독립유공자
– 보훈보상ㆍ지원대상자(1~7급)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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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이자 본인(가족과의 공동명의 포함)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상의 비사업용 차량 중 1대
- 적용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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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 충전시 월 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150원 할인을 보조합니다.
* 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2.7.1. 0시부터 2024.4.30. 24시까지 리터당 150원으로 조정 적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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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지(방)청에 직접 방문 신청, 정부24홈페이지(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