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대해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이란 장애인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개선하여 정보화를 통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1588-2670 년 현물지급

 

지원대상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선정기준

      •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신규신청자 우선)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중증장애인 우선

– 저소득층 우선

– 구직자, 학생, 취업자 순

–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 높은 자

    • 서류심사, 방문상담(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평가 등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합니다.

서비스내용

    •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단,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90%까지 지원
    •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 청각·언어장애: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홈페이지(www.at4u.or.kr)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접수처에 우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17개 광역시·도(일부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17개 광역시·도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17개 광역시·도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17개 광역시·도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17개 광역시·도(일부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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