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대해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이란 장애인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개선하여 정보화를 통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 2024 | 1588-2670 | 년 | 현물지급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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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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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신규신청자 우선)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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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우선
– 저소득층 우선
– 구직자, 학생, 취업자 순
–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 높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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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 방문상담(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평가 등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합니다.
서비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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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단,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90%까지 지원 -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 청각·언어장애: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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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홈페이지(www.at4u.or.kr)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접수처에 우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