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해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이란 영아(0~24개월)을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 2024 | 129 | 월 |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80%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땟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특정질별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특정질병: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삿선 항암제 치료 등
서비스내용
기저귀(월 9만원)·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국민행복카드 http://www.voucher.go.kr
근거법령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서식/자료
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