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소개 해 드렸던 청년복지 포인트 선정자 발표 가 나와서 등록 및 사용방법에 대해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선발확인 조회결과
귀하는 2024년 2차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24.9. 9.(월)~9. 12.(목) 18:00까지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약정서를 체결하시고 경기청년몰에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 로그인 (사업 신청 계정)
- (상단) 이용자 아이콘 → 마이페이지 클릭
- (좌측) 내 사업 관리 클릭
- 청년 복지포인트 클릭
- (하단) 상호의무약정서 체결
- 경기청년몰 이동 및 회원가입
※ 복지포인트는 약정체결일로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식안내 → 자료실의 [2024년 2차 청년복지포인트] 선정자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상호의무약정서 체결 및 경기 청년몰 가입절차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 ‘자격상실’ 처리되니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1577-0014 (평일 09:00 ~ 18:00)로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 당일에는 전화량이 급증하여 콜센터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실 경우, 약정체결기간 내 ‘포기’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격상실 및 해지 처리의 경우 향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에 제약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포기 / 해지신청 : 마이페이지 → 내 사업 관리 → 청년 복지포인트 → 사업포기 / 해지신청

우선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 마이페이지 클릭합니다.

위의 3번까지 진행이 완료되었으면 내사업 관리 클릭 –> 청년 복지포인트 클릭합니다.

그리고 청년복지 포인트를 사용할 아이디(기존아이디말고 새로 입력해야함) 비밀번호 새로입력 전화번호 입력 후 확인

후에 경기청년복지 홈페이지 가기를 클릭 그러면 새로운 포인트 몰 이 뜹니다. 여기에서 마이포인트 확인 하시면 이렇게 30만포인트가 지급이 완료 되어있는걸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
복리후생 지원을 통해 청년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장기 근속 유도
자격조건
경기도 거주 만 19세 ~ 만 39세 청년(의무복무에 따라 연장)
경기도 내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은 제외
주 36시간 이상,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접수기준일 이전) 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 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가 334만원 이하인 자
지원내용
지원 기간 : 연 120만원을 포인트로 전환하여 1년간 온라인으로 지급
지급 시기 : 연간 총 4회
– 선정 이후 3개월 복지포인트를 우선 지급하며, 3개월마다 자격조건 유지 심사를 거친 후 3개월 단위 복지포인트 지급
이용방법
약정서 작성 ★ 미제출 시 포인트 지급 불가
– 사업참여자와 상호 의무 준수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약정서 작성
– 2차(8월 접수자) : 2024. 9. 9.(월)~2024. 9. 12.(목) 18:00까지 온라인 시스템으로 제출
복지몰(경기청년몰) 회원 가입 ★ 미가입 시 포인트 지급 불가
– 지정된 복지몰 사이트에 개인별 회원가입
※ 회원가입 기한 내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자는 ‘선정전 자격상실’ 처리됨
★ 약정서 체결 및 경기청년몰 가입 : 2024. 9. 9.(월)~2024. 9. 12.(목) 18:00까지
사업참여 포기 및 해지 신청
– (포기) 약정서 체결 및 회원 가입 전에 온라인 시스템으로 포기 신청
– (해지) 약정서 체결 및 회원 가입 후에 사업참여 의사가 없을 경우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지 신청
※ 포기 : 향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에 제약이 없음
※ 해지 : 향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에 제약이 있음
복지몰(경기청년몰) 로그인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로그인 후 메인의 ‘복리후생 청년몰’ 클릭(청년몰 이용동의 및 회원가입)
복지포인트 확인 : 개인별 지급된 복지포인트의 금액은 복지몰(경기청년몰)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복지포인트의 사용 : 복지몰(경기청년몰) 내 포인트 차감 방식이며, 복지몰 내에서 포인트로 상품 및 서비스 직접 결제
– 사행성, 유흥업소 등 불건전한 지출 사용 제한
– 상품권, 증권·채권 등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사용 제한
복지포인트 배정액 별 사용기한 (정상 참여시)
– 해지, 자격상실, 자격변동에 따른 중단의 경우 사용기한이 변경 될 수 있음
– 사용기한(2024년 2차(8월 접수자))
1, 2회차 지급액 : 2025. 2. 28.까지
3, 4회차 지급액 : 2025. 8. 31.까지
기한내 미사용 포인트는 소멸됨
사업 참여 기준
약정서 체결 및 복지몰(경기청년몰) 회원가입자 (포인트 사용여부와 무관)
자격 유지 및 변동 관련
자격유지 확인 서류 제출
자격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참여자는 3개월마다 증빙서류 제출
– 사업참여자는 자격 유지를 위해서 경기도 거주 및 근로 활동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서류 확인 후 요건 미충족 또는 부정수급 등으로 확인된 경우 자격상실 처리 및 환수
– 자격유지 확인 위한 증빙서류 미제출 시 자격상실 처리 및 지급 중단
※ 복지포인트 사업참여 기간중 경기도 사업(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 제한 자격 조건 충족 여부 검증시 확인될 경우 지급 중단
※ 자격조건 충족 여부 검증 시 참여 제한 사항이 확인 될 경우 지급 중단
자격 유지 및 변동 관련
설명
구분 서류명 발급처 비고
공통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www.gov.kr) 경기도 거주 확인(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번호뒷자리, 병역사항, 전입변동일 포함)
4대 사회보험 가입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격취득일로 재직 확인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근무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youth.jobaba.net)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근무처 직인 날인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급여통장사본 – 직전 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고용임금확인서 근무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youth.jobaba.net)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근무처 직인 날인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가능, 세부사항은 콜센터 (1577-0014)에 문의
일시 중지 및 해지 신고
사업 참여 기간 내 자격 변동사항(거주지 변동, 퇴직, 휴직 등)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함
– 사업참여자는 모든 일시 중지 및 해지 사항에 대해 기준일 1개월 이내에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신고해야 함
※ 일시 중지 및 해지 사항에 대해 알리지 않고 추후 적발 시에는 부정수급으로 자격 상실 및 환수 처리
자격변동 신고
구분 내용
1) 일시 중지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① 무·유급 휴직 ② 퇴직 ③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퇴직
2) 해지 신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① 거주지 변동
(타 시·도로의 이동)
② 사업장 이전
(타 시·도로의 이동) ③ 일시중지 기간 만료
④ 병역복무 이행(예정)
⑤ 근로불가(산업재해 등) ⑥ 타사업 참여(예정)
⑦ 참여자 본인 사망 (가족 및 친지가 신고서 제출)
3)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① 거주지 변동 (경기도 내 이동)
② 연령 및 소득 기준 변동 (사업 신청 당시만 고려)
중지 기간 동안 사업 참여 자격은 유지되나, 복지포인트는 지급되지 않음. 단, 사업종료일은 동일함
자격 유지 인정 기간 유의 사항
계약기간 만료 및 회사의 부도·폐업 등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의 구직 기간 • 퇴직사유에 대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확인 후 인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준용, 증빙서류 제출)
- 3개월 이내 경기도 내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으로 재취업할 경우 자격이 유지됨
휴직 기간
(4대 사회보험 가입자는 휴직기간 중 고용보험이 유지되어야 함) • 휴직 종료 후 동일 사업장에 계속 근로할 경우 자격이 유지됨
- 휴직 기간 내 회사의 부도·폐업 등 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의 구직기간이 추가 허용됨
※ 3개월 구직활동 이후 신청자에 한해 추가 3개월 허용함
– 일시 중지 사유 발생시, 사업참여자는 반드시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시스템을 통하여 일시 중지 신고 해야 함
※ 해당 기간 동안 경기도지원금은 지급되지 않고 분기별 자격검증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 일시 중지 기간 종료 시 사업참여자는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시스템을 통하여 해지 신고 해야 함
※ 일시 중지 기간 중 재취업 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자격 상실 및 중도해지 관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이 해지되며, 중도해지 사례는 다음과 같음
자격 상실 및 중도해지 관련
사례 비고
-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약정해지를 원할 경우
- 참여 자격조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경기도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내부터 사업 참여 기간동안 경기도 사업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사업 공고일 이전 참여사업의 정상 종료 후에는 제외)
- 군 입대의 경우 (현역,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전문요원 등 병역의 의무 수행)
- 사업 참여기간 중 근로활동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지
- 퇴직, 고용보험이 유지되는 휴직 등으로 자격이 유지된 경우에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 해지
– 퇴직 후 3개월 내 경기도내 중소, 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으로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
– 휴직기간 만료 후 동일 사업장 내 근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장(본점)이 경기도외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단, 본점과 실근무지가 다른 경우 실근무지가 경기도내 기업이면 유지 (실근무지가 공공기관(관공서,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제외)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는 신청당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외로 이전한 경우 해지
- 참여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업무상 재해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 제출서류에 허위 및 위조 사실이 있는 경우
- 신고 필요 사항에 대해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알리지 않고 추후 적발된 경우 지급 중단 및 부정수급으로 지급된 지원금 환수
부정수급 및 환수
부정수급의 개념
– (개념)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가 허위기재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또는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고자 한 경우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하여 처리
– (원칙)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참여대상자가 요건 미충족 또는 부정수급 등으로 뒤늦게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 (유형) 증빙서류 위조사실이 발견될 경우, 신청서 작성내용이 허위일 경우, 기타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숨기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자 한 경우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도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 반환
–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대상자에게 지급 중단을 통보하고 내부적으로 지급중단 대상자로 관리 후 부정수급자에게 보조금결정취소 및 보조금 반환 명령시 반납 계좌번호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