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임플란트 지원 (2024년 최신 복지로)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령층대상으로 복지로에서 65세이상임플란트 지원 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예전처럼 딱딱한거를 씹거나 뜯거나 하는것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요즘엔 치아 보험도 존재하지만 아무래도 금액도 비싸고 막연하게 언제 할지 모르는 임플란트 때문에 보험비용이 많이 부담되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지로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 건강을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129 1회성 현물지급

 

지원대상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틀니)만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의료틀니치과임플란트

서비스 내용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 적용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틀니)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를 준용합니다.

임플란트
임플란트

신청방법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사전 등록제로 운영합니다.

치과 병 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 등록 후 시술

참고자료

2024 의료급여사업안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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