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안정 월세대출 관하여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복지로 복지서비스중앙부처 복지사업 으로 월세부담이 큰 사회초년생 등의 주택월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담담부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3 1566-9009 1회성 현금대여(융자)

 

지원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요건) 부부합산 순자산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우대형 外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지원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서비스내용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아래의 요건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1.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https://enhuf.molit.go.kr)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주택도시기금 1566-9009

관련웹사이트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근거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서식/자료

주택도시기금법(법률)(제17453호)(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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