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근로자보호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진폐근로자보호 대해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진폐근로자보호 란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한(하는)근로자에 대하여 정기 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서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1588-0075 1회성 현금지급

 

지원대상

광업 분진작업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진폐위로금)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 중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애등급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진단)광업에서 1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진단지원금)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기건강진단 실시 정밀건강진단자에 대한 진단수당과 이송료 지급

(장학금) 진폐근로자의 중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내용

광업 분진작업 종사한(하는) 진폐근로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폐위로금 지급)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 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지급

(건강진단) 진폐건강진단 비용 실비지원

(진폐근로자 자녀학자금) 진폐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건강진단지원금) 정밀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해 입원 1일당 5만원 진단 수당 및 병원 통원료 실비지원

진폐근로자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관리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588-0075

관련 웹사이트

근로복지공단 http://www.comwel.or.kr

근거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진폐업무처리 실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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