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사업 (2024년 최신)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암검진사업 대해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암검진사업 이란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해 암을 조기 발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입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1577-8899 년 현물지급

 

지원대상

      • 암 종류별 대상자 기준(표준 검진 연령 및 성별) 및 검진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암) 4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 2년

– (간암) 40세 이상의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 6개월

– (대장암) 5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 1년

– (유방암) 40세 이상의 여성 / 2년

– (자궁경부암) 20세 이상의 여성 / 2년

– (폐암) 54세~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중 기준 충족하는 경우 / 2년

      • 암검진비용 중 수검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인 자(2023년 11월 기준)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의 6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합니다.
      • 수검자 자부담 10%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상위 50% 대장암, 자궁경부암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신청방법

    • 당해연도 암검진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정 암검진기관에서 암검진 수검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정암검진기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지정암검진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지정암검진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암검진사업

추가정보

전화문의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관련 웹사이트
국가암조기검진사업정보시스템 http://ncs.ncc.re.kr
국가암정보센터 http://www.cancer.go.kr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kdca.go.kr
근거법령
암관리법
암관리법 시행령
암관리법 시행규칙

서식/자료

2024년 국가 암검진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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