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암검진사업 대해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암검진사업 이란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해 암을 조기 발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입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 2024 | 1577-8899 | 년 | 현물지급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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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종류별 대상자 기준(표준 검진 연령 및 성별) 및 검진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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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암) 4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 2년
– (간암) 40세 이상의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 6개월
– (대장암) 5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 1년
– (유방암) 40세 이상의 여성 / 2년
– (자궁경부암) 20세 이상의 여성 / 2년
– (폐암) 54세~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중 기준 충족하는 경우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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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검진비용 중 수검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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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인 자(2023년 11월 기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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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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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의 6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합니다.
- 수검자 자부담 10%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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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가입자 상위 50% 대장암, 자궁경부암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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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연도 암검진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정 암검진기관에서 암검진 수검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전화문의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관련 웹사이트
국가암조기검진사업정보시스템 http://ncs.ncc.re.kr
국가암정보센터 http://www.cancer.go.kr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kdca.go.kr
근거법령
암관리법
암관리법 시행령
암관리법 시행규칙
서식/자료
2024년 국가 암검진 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