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관하여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이란 사회 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송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담당부처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1544-3228 1회성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 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연1회 지급(바우처 카드 지급)
      • (신청기간) 2023년 12월 18일 ~ 2024년 1월 19일
      • (선정일) 2024년 1월 31일
      • (카드발급) 2024년 2월 1일(목) 14시(포인트 충전) ∼ 2월 29일(목)
        – 본인 소유의 KB국민카드에 1인당 10만원 포인트 충전(재난지원금 방식)
        – 비회원의 경우 신규카드 발급(선불카드 또는 KB페이 앱 다운)
        ※ 카드 발급신청 기간 내 특별한 이유 없이* 이용권 발급을 받지 않은 선정자는 사용 포기로 간주하고 해당 이용권을 차순위에게 발급함
        * 전화, 문자 등의 수단으로 연락되지 않는(연락 두절) 사람, 카드 미발급자
      • (사용기간) 포인트 충전 또는 카드발급일 – 2024년 11월 30일
        – 사용기간 내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반납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될 수 없음
      • (사용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및 산림복지전문업
        – 사용처는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 가능
      • (사용범위)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비용
        – 제공자 시설의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
      • (이용권 고객지원센터) 1544-3228

신청방법

    • 온라인(모바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처 : 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해당사항 없음
        ②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③ 대리신청 : 위임장
        *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부모, 친족, 배우자, 후견인, 장애인 보호자, 청소년보호사, 상담사, 청소년기관 지도사, 교사, 학교장 등이 대리신청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대표자가 일괄적으로 대리 신청 가능
    • 우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처 : (34832)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한솔빌딩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별지1 서식) 1부,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②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별지1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③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개인 별지1, 단체 별지2 서식) 1부,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별지3 서식) 1부
        * 서류제출 시 신청인(대리신청인)의 휴대폰 번호 미작성 및 잘못 작성되면 접수 불가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추가정보

전화문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고객센터 1544-3228
관련웹사이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http://www.forestcard.or.kr
근거법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2024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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