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 2023 | 1588-3249 | 월 | 현급지급 |
Table of Contents
Toggle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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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산림분야의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지침에 해당하는 분을 지원합니다.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채용하며, 취업취약계층 및 각 자격 사업별 자격기준을 우선 선발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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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생태관리인)
- (숲길등산지도사)
–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많은 경우 취업취약계층, 부양가족수, 사업장소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 또는 기존에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활동 경력자 순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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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기존 숲길안내인 교육 이수자 포함)
– 등산학교의 등산교육 이수자 또는 산림 관련 대학 졸업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험자 및 GPS 기기 활용 가능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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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녹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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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영림단, 숲가꾸기 공공근로 등 경력자 포함)
–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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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숲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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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조경,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 산림 및 학교숲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 기타 명상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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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원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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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 산림분야 또는 수목원/식물원에서 식물의 조성,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 기타 수목원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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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 (도시숲정원관리인)
–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부양가족 수, 사업 장소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순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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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공통 적용사항에서 정한 신청자격 보유 자
– (전문관리인)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이수자 등 「수목원·정원법 시행령」 별표2의3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 (일반관리인) 취업취약계층 및 여성에 해당하는 자 우선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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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부임금) 산림서비스 도우미에게 76,960원/일 을 지급합니다.
- (지급방식)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며, 사업참여자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4대보험) 4대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에 의무적으로 가입조치 합니다.
- 참여자의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에 임금을 지급
- (교육훈련비) 교육훈련 기간 중의 임금은 부대경비를 제외한 인부 임금을 지급합니다.
- 교육생에게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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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및 해당 도·시·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