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우유급식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학교우유급식 대해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이란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이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 발달과 건강 증진을돕고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기준연도 문의처 수시 현물지급
2024 044-330-1114 수시 현물지급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포함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 (교육비지원대상자) 「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하여 추가로 학생에게 우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 중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도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시·군·구의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 연간 250일 내외로 우유를 무상지원 합니다. (지원한도 : 530원/개)

신청방법

    • 학교에서 우유급식 수요조사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초중고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초중고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초중고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학교우유급식

추가정보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 발달과 건강 증진을 돕고,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전화문의
학교우유급식지원 상담센터
044-330-1114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341
관련 웹사이트
학교우유급식 정보시스템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낙농진흥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축산법
낙농진흥법
2024년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2024년도 학교우유급식사업 표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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